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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에 전국이통유통협회 "집단 소송 추진"

전국이통유통협회, 영업정지 피해액 월 최대 2조5000억 추산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3.07 18: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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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7일 이통3사에 대해 45일 사업정지 조치를 취하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영업정지에 따른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영업정지 기간 월 예상 피해에 대해 △매장 월세 및 관리비 300~1000만원 △매장운영 3~5명 인건비 600~1000만원 △매장 운영 광열비 및 일반관리비 200~500만원으로, 전국 5만 매장을 고려했을 때 1조1000억~2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협회는 "매장 근무 청년 근로자 29만명의 고용시장이 흔들린다"며 "현재 고용 구조상 대량의 청년 실업사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리점의 경우, 사업자에게 담보를 제공해 운영하고 그 자금은 금융권에서 단기·장기 대출로 이뤄져 있다"며 "이번 영업정지는 채권·부채 압박으로 인해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영업정지 기간 매장철시·집단행동의 물리적 행동을 취할 계획이다. 협회는 '피해보상 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 설립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가처분 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