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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개인정보 수집 관행 전면 개선

카드사 고객정보 보관정보 관리·폐기 기준 정립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3.07 1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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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1억여건의 카드사 정보유출을 계기로 올해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관리 업무를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7일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도 중소서민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및 고객 공지 시스템 구축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드 가입신청서상 수집정보는 최소화하며 카드사 보관정보에 대한 관리·폐기 기준도 정립된다.

신용카드 및 단말기 IC전환을 위한 세부방안도 수시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중소가맹점 IC단말기 보급, 시범 운영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국민 홍보 등 제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대출 부문, 대형가맹점 포스(POS) 거래부터 IC카드 우선사용 조기 추진 및 미비점 개선을 통해 IC거래를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결제대행가맹점(PG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결제대행 가맹점이 실제 판매자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 등 미제출 때 제재근거를 마련해 가맹점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 판매자도 가맹점 준수사항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허위·위장가맹점 사전 방지를 위해 '가맹점모집인 등록제'도 도입되며 고객정보 유출 방지 및 카드사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카드모집 때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전자발급 신청제도도 시행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 모집 및 고객정보 관리 등에 대한 점검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평가시스템 선진화, 금리 10~20%대 초반의 개인신용 대출 공급 등을 통해 여신운용 능력을 더욱 살피도록 했다. 할부금융업, 펀드판매업, 정책자금 취급 등 부대업무도 늘린다.

상호금융조합은 가계 대출 구조개선,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가계 대출을 유도하고 대부업은 금리 인하 이해 여부, 불법 채권추심 등 소비자보호 취약 분야에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고객정보를 불법 유통·활용한 대부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고 임직원 자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