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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사업정지 조치에 이통3사 "시장 안정화 꾀할 것"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 정지 명령, 모든 사업자 '겸허히 수용' 전달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3.07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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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가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통3사가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일제히 표명했다.

우선, SK텔레콤(017670)은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조속한 시장안정화를 기대한다"며 "통신시장이 출혈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을 위한 상품·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고 건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과 함께 SK텔레콤은 시장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소 개선법(이하 단통법) 등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KT(030200)는 "이번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와 고객 신뢰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KT는 "그 동안 이용자 차별·이동통신시장 황폐화 등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KT는 "향후 시장 혼탁 주도사업자에 대해 단독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 재발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032640)는 "이번 미래부 영업정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정부 정책에 맞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밝힌 바대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허용된 기기변경을 악용한 우회영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주 불법보조금 관련 시장주도사업자를 추가로 처벌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통3사가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영업정지 시행 전 불법보조금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명령 미이행 때 이통3사 대표이사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