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KT(017670)·LG유플러스(017670)는 오는 13일부터 각각 45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및 기기변경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각 사업자는 해당 기간 △가입 신청서 접수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함께 기기변경도 이번 사업정지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가능하다. 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및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1개 사업자 영업방식을 처분했다.
이에 LG유플러스의 사업정지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4일, 내달 27일부터 5월18일까지다. SK텔레콤은 내달 5일부터 5월19일까지, KT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사업정지가 적용된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제재를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때 감경 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와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