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KT(030200)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미래부·방통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미래부·방통위 공무원 4명 △보안업체 전문가 2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석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KT에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의 조치방법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부서·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KT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누출 조회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KT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협회 및 사업자와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을 가동해 유출원인·대응방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노출 검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해 신고 접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KT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경찰을 통해 해당 고객 정보를 받은 후 사실작업을 진행하고 문자·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며 "유·무선 모두 해킹이 된 상태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우선 경찰에 관련사항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년여간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1200만명 고객정보를 빼내고 약 115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전문해커와 텔레마케팅업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