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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 현장소장 "편의 봐줄테니, 아우디 다오"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3.06 1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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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A건설 현장고위직이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전남 신안 새천년대교 시공사인 A건설의 현장소장 박모(57)씨와 하도급업체 B사 현장소장 김모(46)씨를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배임증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감리업체와 다른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압해~암태 간을 잇는 새천년대교 공사책임자로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로부터 시가 1억2000만원 상당 아우디 승용차를 포함해 총 3억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매월 1000만원씩 받기로 하고 B사의 공사비를 증액해 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현재까지 2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갑'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하도급업체로부터도 3500만원 정도를 받기도 했다. 박씨는 또 자신의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3000만원을 들여 감리업체 직원 부부와 동반으로 초호화 제주도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자재를 실제가격보다 부풀려 구입한 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2곳에서 총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중 일부를 박씨에게 상납하고, 남은 돈 가운데 5억원은 1년7개월 동안 룸살롱에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