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황창규)의 1200만명 고객정보가 전문해커의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유출됐다.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문해커를 고용해 KT 홈페이지를 해킹한 후 고객정보를 빼내 휴대폰 대리점 등에 판매한 혐의로 B텔레마케팅 상무 정모(39)씨와 해커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와 공모한 혐의로 B텔레마케팅 대표 박모(37)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경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KT 홈페이지를 1년간 수차례 해킹, 1200만명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빼돌린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 판매해 1년간 약 115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의 경우, A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휴대폰 대리점 3곳에 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김씨는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 자동 입력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용, 다른 고객들의 고유번호를 찾아내 고객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KT를 상대로 고객정보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된 고유번호 9자리만으로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KT 보안시스템이 이번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초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KT는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보 유출경위에 대해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