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재 기자 기자 2014.03.06 14:55:15
[프라임경제] 최문기 장관이 6일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시장 안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최근 불거진 불법 보조금 과열 경쟁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3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최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최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우려를 하달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적으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잘못을 꼬집으며, 출고가 20% 인하를 주문했다.
최 장관은 "출고가가 상당히 부풀려졌고, 국내외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통사와 제조사가 협의해 출고가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저가 단말기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고가 요금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장관은 △데이터 제공량 30% 이상 확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의 모바일인터넷전화 허용 △피처폰 데이터 요금 인하 △선택형 요금제 다양화 등도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취약계층 요금제 다변화와 유심(USIM) 가격 20% 인하 등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부-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 를 개최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성민 SKT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창규 KT회장. ⓒ 미래부 |
최 장관은 "45일 이상 영업정지 기간 내 보조금 경쟁은 징역 3년 이하와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고, 이는 CEO 거취와 직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와 이통3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중소 유통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매점·제조사 보호를 위해 기기변경 업무까지 금지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며 "손실과 파손된 기기만 허용하는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김 국장은 이어 "알뜰폰 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할 수 있지만, SK텔링크 등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하자는 방통위 의견에 대해 사업자들도 이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과 일문일답.
-금일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무엇인가.
▲보조금 경쟁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감했다. 과열경쟁 최초 유발자를 찾아서 영업정지 시키고, 반복할 때 최대한 엄벌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동의했다. 최문기 장관은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통사도 불법보조금 근절에 대한 특단 대책을 대국민 성명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곧 있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이통사 입장은 어떤가.
▲이통3사 CEO들은 심각성에 모두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 이용자와 중소 단말기 업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기기변경은 허용하자는 내용에는 각기 입장이 달랐다.
-영업정지 어떻게 진행되나.
▲미래부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통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금지할 수 있다. 45일 이상 줄어들 수 없다. 방통위 처분요청서에서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와 기기변경까지 금지 등이 권고돼 논의 중이다.
-장관은 반복적 위반사업자 엄중처벌도 예고했다.
▲CEO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CEO의 향후 거취하고 직결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제조사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는 없었는가. 또, 제재 당사자인 이통사가 좋은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미래부 자체 방안 없는가.
▲제조사, 유통사 같이 얘기했다. 이통사가 제조사를 지원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변이라도 해서 숨통 트여달라는 얘기 아닌가. 이통사보다 정부가 기변을 금지하지만, 손실이나 파손이라던지 이런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건 정부가 판단할 문제다. 이통사들의 구매, 금융 지원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 이통사와 미래부가 실무협의회를 계속 하기로 했다.
-SK텔링크 이통3사 중 계열사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있다.
▲SK텔링크는 SK텔레콤 계열사다. 여기에는 우리가 등록할 때 부가조건을 붙인 게 있다. SK텔레콤과 연계해 우회영업을 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분명히 통지를 할 거고, 통지 위반하고 우회 영업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알뜰폰은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할 수 있고, SK텔링크는 영업할 수 있지만, SK텔레콤과 연계된 것은 못 한다. 그리고 기간 중 비정상적인 가입자 폭증이 있어선 안 된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보조금 안정화 CEO 책임이다. 경쟁을 자제하고 보조금 안정화 세부계획안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말기 출고가 20% 이상 인하라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고가 단말기가 많으니 중저가 출고 요구, 그리고 네 번째는 공짜폰으로 소비자 기만행위다.
-제조사도 정부정책 적극 협조에 공감했다고 나와 있다. 통신비 인하하려면 제조사도 협조해야 출고가 낮추고 중고가 폰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조사와 어떻게 협조할지 얘기 나온 게 있나. 특단의 조치로 형사 처벌 얘기도 했는데, 진행할 의향은 정확히 있는가.
▲제조사들이 협조해야 된다는 부분은 오늘 제조사 당사자들이 안 와서 사실 없는 가운데 논의하기 어려웠다. 통신요금에서 단말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출고가 부풀리기가 있고, 제조사가 분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최근 사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출고가 부풀리기를 짬짜미 했다. 그래서 공정위가 처벌을 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제조사가 소송을 걸었지만 졌다.
결국 짬짜미 맞다고 했다. 보도는 안 됐다. 분명 제조사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제조사 각성 촉구하고 출고가 인하, 또는 중저가 단말기 좀 출시 다양화 부분에서 제조사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 추후 재발하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형사고발할 수 있다.
CEO 거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다. 이번은 조치에 대한 위반이고, 불법보조금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조사해 차별적인 처벌이다. 들리는 얘기로는 다음 주에 방통위 안건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올랐다. 공무원들은 대통령 업무보고 올리면 다 추진계획 세우고 추진, 관리 되기 때문에 미래부나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문제를 빨리 잡고, 단말시장이 안정화되도록 단통법과 연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