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문제 발생시 신속 조치

매출액 기준으로 단계적 시행…생산·소비 경로확인 가능해져

조민경 기자 기자  2014.03.06 13:23: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오는 12월부터 이유식 등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현실화 △농약 등 잔류 허용기준 설정 절차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오는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돼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유아식품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은 내년 12월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 시행된다.

이 외에도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과 슈퍼마켓, 마트 등과 같은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2016년까지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되면 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을 통해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