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시간·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복리후생 등을 고의로 차별하다가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해당 근로자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도 정규직과의 차별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 중 공포되는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규직에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맡기면서 5000원만 준 사실이 적발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5000원의 3배인 1만5000원을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방식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 관련 징벌적 금전보상제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과 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제도를 보완 중이다. 이는 현행 차별 시정 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반복적인 차별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업종별 생산성 지표를 마련해 '임금·단체 교섭 지도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들 법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 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하게 된다.
또한 사내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업무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태파악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고 및 우선 재고용 제도운영 실태를 조사해 해고요건,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