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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여관방 월세독촉에 60대 방화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3.06 1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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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홧김에 여관방에 불을 질러 투숙객에 중경상을 입힌 60대 노동인부가 경찰에 자수했다.

6일 전남순천경찰서는 순천시 장천동 터미널 옆 모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숨지게 한 서모씨(64)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노동일을 하면서 장기 투숙 중인 서씨는 이날 새벽 0시12분께 여관 주인(70)으로부터 밀린방세를 촉구받자 홧김에 기거 중인 여관 3층 객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지고 있다.

서씨는 주변 페인트가게에서 시너 2통을 구입한 뒤 3층에 먼저 불을 지르고 주인이 사는 2층에도 불을 냈다. 이 사고로 동료 투숙객 12명 가운데 1명이 질식해 숨지고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여관방을 '달방' 계약해 얻어 장기 투숙해왔으나, 주인에게 밀린 월세독촉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수해 온 서씨를 상대로 자세한 방화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