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의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은행에 무기한 검사를 실시하고 영업 정지시키는 등 고강도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2014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감원은 무기한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해당 은행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의 경우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 법규 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건의하는 등 엄정히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에 대한 공시 범위를 확대해 시장 규율에 의한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