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4.03.05 17:03:46
[프라임경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오는 6월부터는 가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5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카이스트 총장 등 66개 공공기관장 및 협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최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 시점이 대부분 올해 말로 돼 있는데, 이는 결국 올해 계획된 예산을 다 집행하고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늦어도 6월부터는 가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은 각 공공기관이 지난달 말 미래부에 제출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미래부 주요 정책방향을 기관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본인 외 배우자·가족 등에 지급되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본인으로 제한했다. 과학창의재단·연구재단 등 24개 기관이 이 같은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천문연구원 등 19개 기관은 기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조사 축의금·장기근속자 포상금·자녀입학축하금 등을 폐지키로 했다. 직원사망 때 피부양가족의 우선채용 조항 또한 19개 기관이 폐지할 계획이다.
관내 거주 기관장에 관사를 제공하거나 기관 예산으로 관리비를 지원하는 관행,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은 물론 성과급까지 지급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과학기술원·천문연구원 등 17개 기관은 일정기간 근속 때마다 호봉을 가산해주는 제도를 없앤다.
이날 최 장관은 "노사협력이 정상화대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대화와 소통의 자세로 정상화대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노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부는 노사 간 자율 협의에 따라 좋은 성과를 얻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노조의 불합리한 비협조와 저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한편, 이후 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공공기관 노사업무 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내달부터 '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무자·간부·기관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