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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혐의 208개 업자 적발

180명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불법금융행위 집중 모니터링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3.05 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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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혐의로 20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행위를 현장에서 근절하고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7일 시민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발족했다. 시민 130명, 금감원 직원 50명까지 총 180명으로 이뤄진 감시단은 불법금융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감시단에 적발된 208개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각종 DB 판매합니다'란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게재해 개인정보를 유통해왔다. 금감원은 이들이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했으며 이 정보는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1개 업자는 동일한 연락처로 163건의 광고물을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 개인정보를 유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이 한국 외에도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에도 44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했다.

이 밖에도 감시단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와 관련한 전단지 2500여건을 수거했으며 이 중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광고용이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활용한 등록 대부업체 38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했다.

향후 금감원은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매매 외 예금통장, 현금카드 매매,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통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