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지역 기업 반응을 알아본 결과, 임금이 10% 이상 올라 기업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
[프라임경제]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광주지역 기업 74.7%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들 기업은 이번 판결로 인건비 상승 규모가 10%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5일 광주 상의가 광주지역 기업 대상의 통상임금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매우 부담될 것 41.4%, 다소 부담될 것 33.3%, 별다른 영향 없음 25.2%로 74.7%의 기업이 대법 통상임금 판결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기존 통상임금 요건이던 1임금 지급기(1개월) 조건을 폐지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제적 요건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형태적 요건을 강조함에 따라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기업들은 고용노동부 예규처럼 명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없이 임금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법개정 추이나 다른 기업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은 중소기업(75.0%)이 대기업(73.3%)보다 컸으며 업종별로는 철강·금속(84.6%), 전기전자(81.8%), 기계장비(80.0%)등에서 부담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게 조사됐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은 '인건비 부담 증가(36.6%)'와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감소와 수출경쟁력 저하(22.9%)'를 우려했다,
연간 총인건비에서 초과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중 조사에서는 응답 업체 80%가 연간 인건비의 10%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철강·금속,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운수업에서 장시간 근로비중이 높았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의 대가인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금액이기 때문에 초과 근로비중이 높을수록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파악한 결과, 정기 상여금 지급업체의 69.1%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통상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26.8%는 중도 퇴직자에게도 일할지급(20.6%)하거나 근속기간에 비례 지급(6.2%)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인건비 상승 규모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8.8%가 상승폭이 10%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임금 문제와 더불어 최대 노동현안이 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60세 의무화에 관한 대응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74.8%가 '준비가 미흡(67.6%)'하거나 '전혀 준비하지 않음(7.2%)'으로 응답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지역 기업 300개사를 대상 삼아 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우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상임금 확대판결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111개사의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