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주택보증이 업무거래 중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신용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3일부텉 시작된 2014년 정기신용평가는 건설업 재무특성과 공사수행능력, 경기실사지수 등 건설업 특화모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는 대한주택보증 영업지사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무제표와 원가명세서 등 재무자료를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 전송하면 된다.
신용평가는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통상 5영업일 이내에 완료해 결과가 통지된다. 등급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확정일로부터 1년이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번 신용평가 때부터 대표자 학력 및 경영진·주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