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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 어쩌나" 국토부, 임대소득세 개정

2016년부터 월세·전세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3.05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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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방식이 보다 강화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이번 보안조치는 지난달 21일 시행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방안이다.

일단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오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 역시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오는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다음은 보완대책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간추린 것이다.

-소규모 임대자 과세방식을 개편한 이유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해 사업소득보다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다.

-은퇴 후 수입이 소규모 월세소득만 있을 경우 분리과세 때 세 부담은?

▲2주택자로서 소규모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현재도 대부분 과세되고 있지 않다. 즉, 분리과세 이후에도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다.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아예 없나?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를 기준으로 할 때 분리과세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제도적으로 현행보다 세 부담을 늘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금융소득과 같이 14%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현행 최고 6%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 임대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필요경비율 인상과 월세기본공제 등을 적용하면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노인공제나 장애인공제 등 추가공제를 받을 경우 일부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월세 소득공제 400만원은 2인 가족과 표준공제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다. 가족수가 많거나 노인공제·장애인공제 등을 받는 임대소득은 개정된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무 등은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납세자에게는 유리하다.

-2016년부터 전세도 2주택 때 분리과세되는데 전세 임대인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전세임대를 2주택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월세와 전세 간 과세불형평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2주택 전세 임대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도 전세 경우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따라서 대부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분리과세제도를 2년 후부터 시행하고 2년간 주택 2호를 보유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이유는?

▲그동안 대부분 과세되지 않던 월세 임대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2호를 보유하고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 부담을 명확히 하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 400만원을 신설한 이유는?

 ▲사업소득 적용 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임대소득공제를 신설하게 됐다.

-소득공제율을 60%로 상향한 이유는?

▲현재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간편하게 소득에서 단순경비율을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도록 돼 있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임대자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수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과거에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보한 확정일자자료 등으로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동안 임대소득과세는 주로 당사자 신고에 의존해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해 임대소득이 과세돼 월세에 전가, 여유자산가의 부동산 취득제한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확보된 자료도 3주택 이상자나 2호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신고안내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주택 보유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여부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월세 등 임대수입,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처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여부만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세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내는 근로소득계층은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도입해 주거급여지원을 강화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