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을 포함해 근린생활시설 신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큰 틀에서 보면 일단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던 땅이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돼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해당 땅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불허했던 택시공영차고지도 허용했다. 그동안 상당수 택시업체들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해 사용해 왔으나 높은 임대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었던 기존 청소년수련시설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증축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이 밖에 100분의 3 수준이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근 징수위임수수료도 상향 조정됐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했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는 앞으로 100분의 7로 조정된다.
국토부 녹색도시과는 "그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많이 징수한 지자체에서는 징수한 금액만큼 해당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지속 건의했었다"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