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3동 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난달 7일 행정법원의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판결이후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13일 태양아파트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이 태양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상으로 총회결의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이 2006년 4월24일 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태양아파트를 둘러싸고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판결 이후 2월21일 조합의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을 대법에 냈다. 그러나 2월21일 각하되었고, 이틀 뒤인 23일 다시 항소한 상태다.
동대문구청 역시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월23일 항소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동대문구청장이 2006년 1월12일자 사업시행인가신청 후 이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재건출결의 등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월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전까지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변경결의 하자를 치유하라’는 조건을 달아 인가해 준 것이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전체 660가구 중 85% 이상이 이주한 상황에서 재건축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공사 지연으로 더 많은 분담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음카페에 글을 올린 한 조합원은 “사업이 지연되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고측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만에 하나 구의원이 소송에 가담하여 공직을 남용하고 있지 않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조합이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2월8일 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된 사항 및 재건축사업추진은 일정대로 진행된다”며, “2월7일 원고일부승의 ‘총회결의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은 향후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한 성급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은 지 28년 된 태양아파트는 지난 98년 안전점검에서는 ‘B’등급을 받아 건물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3년 후인 2001년 현재의 조합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점검을 받은 결과 재건축 대상인 ‘D’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튼튼한 아파트가 3년 만에 재건축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조물진단연구원이 실시한 98년 안전진단 평가서에는 “구조안전상 위해한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안전상의 상태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분류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5개동 660세대인 답십리 태영아파트 재건축은 용적률 249.96%, 건폐율 17.41%을 적용해 지하 2층 지상 24층 아파트 10개 동을 지을 예정이다. 평형대별 가구수는 25평형 197세대, 29평형 172세대, 32평형 214세대, 34평형 87세대, 40평형 55세대 등 총 725세대다.
이중 24평형 22세대, 29평형 9세대, 32평형 4세대 등 35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시공사는 한신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