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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통유통협회 "이통사 영업정지 때 집단행동"

실효성 없는 영업정지, 소상인만 피해 강요·대량 청년실업 파장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3.04 1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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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내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동통신사에 영업정지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협회)가 영업정지 때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협회는 4일 서울 마포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진행되는 장기 영업정지 시행에 대해 생계 터전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오는 6일로 예정된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기자간담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로 이어진다면 집단 시위 등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응대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 영업정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프라임경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통사 영업정지를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최민지 기자
이는 정부의 이통사 영업정지 조치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피해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번 영업정지는 기기변경도 불가할 것으로 알려져 협회가 더욱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불법 보조금의 주범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사인데 말단의 소상인만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단 하루의 영업정지 규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협회에 따르면 장기 영업정지에 돌입할 경우, 대리점은 이 기간 수입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건비와 매장 임대료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대리점은 무급휴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청년 실업을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대리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27만원의 보조금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단말 평균 가격이 47만원일 때 2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현재 100만원가량의 고가 단말에도 27만원 보조금 수준을 적용해 놓고 우리를 도둑 취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시해 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에서 "소상인 생계만 위협하는 방통위의 법적근거 없는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를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 정책에 따른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이 실시되면 판매자들의 마진은 거의 없다"며 "판매인들은 통신사가 가입자를 모으기 위한 중간 역할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업자가 정해놓은 가입자와 책임량을 모으기 위해 과도한 통신사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정책 후에 고객을 유치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기형적 구조"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날 협회는 장기 영업정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를 세부적으로 밝히며 영업정지를 대신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가 제시한 대책은 △일정기간 이용자의 통신사용료 감면 △고가 구매 소비자에 대한 보상 △유통 소상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통신·제조사 피해 보상기금 조성 △파행적 보조금 정책에 대한 사업자·제조사 담당 책임자의 처벌 △과징금 인상 등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영업정지 등 규제를 받기 어려운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리점과 달리 이통사 영업정지와 상관없이 영업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