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발생 탓에 보험회사 RBC(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 100% 이상의 RBC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보험사 RBC비율은 278.4%로 전분기(285.5%) 대비 7.1%p 하락했다. 작년 4분기 중 RBC비율 하락은 요구자본 증가보다는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발생으로 가용자본이 감속한 데 따른 것이다.
생명보험사 RBC는 채권평가손실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1조1183억원) 및 계약자지분조정의 가용자본 항목이 감소해 전분기 대비 5.6%p 떨어진 286.2%였다.
손해보험사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과 주주에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이 발생하며 같은 기간 RBC비율 261.1%로 전년동기 대비 10.1%p 내려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 보험사 RBC비율이 재무건전성 최저기준을 크게 상회한다"며 "RBC비율 취약 우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후순위채 발행, 증자 등 자본 확충을 통한 선제적 재무건전성 제고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