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노조 설립 방해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전지현 기자 기자  2014.03.03 17:29:5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가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전 대표 측은 "사후 보고를 받기는 했기만, 구체적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는 맞지만 정당한 해고였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 등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며 "여러 판례에서 이런 행위들이 지배·개입 행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1인 시위 방해와 민노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 100여명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등 일부 사실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대표와 인사담당 임원 윤모 씨 등 이마트 임직원 4명을 지난 2012년 10∼11월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