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2년 7월 심상정 의원(정의당·환노위)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기간제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기간제법은 단시간 노동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한 소정노동시가닝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8시간 이내에 근로계약을 맺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그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길이 없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 의원이 발의한 기간제법에서는 8시간 이내로 정한 법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에도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지급했던 연장근로수당을 똑같이 지급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기간제법 개정은 자신이 정한 시간을 넘어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나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다"며 "이번 기간제법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을 악용해 연장근로를 시키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회피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기간제법은 오는 9월14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