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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가 R&D사업에 경쟁방식 도입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 올해부터 시범 운영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3.03 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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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복수 연구자가 경쟁한 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형 R&D' 제도가 운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이하 미래부)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미래부는 올해 관계부처와 시범사업 형태로 약 200억원 규모의 경쟁형 R&D사업을 추진, 운영결과를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미래부는 중복투자에 대한 무조건적 제한보다는 '의도적 중복'을 통해 경쟁을 유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경쟁형 R&D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정 연구주제에 하나의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존방식과 달리, 경쟁형 R&D사업에서는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연구비 차등지원이 결정된다.

이번 사업모델은 △토너먼트 △경쟁기획 △후불형 서바이벌 △병렬형 과제수행으로 구성된다. 토너먼트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기획·원천기술개발·응용기술개발 전단계별로 중간평가를 통해 차례로 일부가 탈락하는 방식이다. 경쟁기획은 과제기획단계에서 2~4배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해 기획연구를 수행, 결과를 평가해 실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후불형 서바이벌은 다수 연구단이 동일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물의 우수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 형식이다. 병렬형 과제수행의 경우, 동일한 연구목표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의 과제를 각각 수행하고 중간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지속 지원한다.

이 같은 경쟁형 R&D는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의 선도형 연구분야에 적합한데, 이는 결과물 수준을 예상할 수 있는 단순 기술개발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운영 프로세스를 사전 공지해 향후 평가에 따른 참여연구기관의 이의제기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탈락한 연구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성실수행'으로 인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할 예정이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경쟁방식 도입을 통해 R&D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수준 향상뿐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기회가 제공돼 연구저변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