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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빈곤 위기가정 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탈락·중지자, 신용불량자, 차상위돌봄가구 대상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3.03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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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빈곤 위기가정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시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모녀 자살사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빈곤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실직,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1인 가구 90만5000원, 4인 가구 244만6000원)이며,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 기준 195만6000원), 재산은 1억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요청 및 신고는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와 주거지원, 해산비와 장제비 등이 지원된다.

시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를 활용해 상생협력네트워크를 구축, 신속하게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정수택 사회복지과장은 "빈곤 위기가정을 사전에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라며 "시민들도 주변에 어려운 위기가정을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