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췌해 선거 구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장성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광주 소재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현직 군수가 유리하게 나타나자 이를 발취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2회에 걸쳐 선거구민 6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이와 함께 곡성군선관위는 지난 2월11일 입후보예정자이면서 현직 공무원 B씨를 불법인쇄물 발송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또 곡성군 소속 공무원 C씨를 현직군수의 출판기념회 관련 보도자료 작성․배포한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직무와 관련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 이남오 지도과장은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편에 서는 등 정치적 세력간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공무원의 줄서기나 줄 세우기 등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