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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상가권리금 보호법 약일까, 독일까?

전혀 성격 다른 권리금, 유형별 제도 필요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3.03 0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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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25일 발표된 박근혜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다들 잘 보셨나요? 이날 상가시장은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전·월세 안정화조치와 함께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가권리금에 대한 문제도 거론된 탓이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은 지난 1월16일 발의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먼저였는데요. 권리금 보호법의 필요성은 법무부에서도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외친다는 점이 씁쓸하긴 하지만 지금에라도 되짚어 준다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는 또 다시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뉘는데요.

바닥권리금은 말 그대로 상권과 입지를 말합니다. 즉,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바닥권리금이 높은 식이죠.

또 영업권리금은 사업자가 얼마나 많은 단골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골이 많을수록 기본 매출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참고로 영업권리금이 높은 업종은 바로 학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 후 남은 시설의 가치를 말하는데요. 통상 시장에서는 '권리금'으로 뭉뚱그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권리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권리금 두고 갖가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한 법을 마련할 땐 각각의 유형별 제도가 요구됩니다.

영업권리금 같은 경우 과거 어떻게 운영해 왔느냐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며, 시설권리금은 중고자산에 대한 처분적 성격이 큽니다. 또 바닥권리금은 지리적 이점이 가장 주요하고요. 그런데 만약 성격적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서 '권리금 보호법'이 마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시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게 뻔합니다.

이와 관련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일단 큰 취지에서 봤을 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막상 현실에 대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다"며 "도입을 서두르기 보다 완성도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권리금 법제화 논의 쟁점비교 및 문제점. ⓒ 상가뉴스레이다  
권리금 법제화 논의 쟁점비교 및 문제점. ⓒ 상가뉴스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