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375명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내에서 3월1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274명이며, 1년 이상 2년 이하 근무자는 101명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당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나, 광주시교육청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차원에서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고용불안을 겪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해당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을 높이고 시교육청의 3대 역점과제인 상생과 협력의 조직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