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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대출 수수료 6억원' 환급

1인당 42만8000원 가량…관련 출연금 과오납 정산 개시

전훈식 기자 기자  2014.03.02 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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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이 고객 1400여명의 주택대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다가 금융당국에 의해 환급 조치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1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 6억원 가량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인당 평균 42만8000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적발 후 국민은행에 환급을 지시했고,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과오납 정산을 개시한 상태다.
 
환급대상은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출연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 이자 입금분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은행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으로 국민은행에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며 "이 조치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정 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분류 착오로 지급된 주택기금 출연료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돌려받아 고객에게 환급하고 있다"며 "개별통보는 끝났고 지난달 28일에 대부분 환급이 완료됐으며 홈페이지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