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란음모 혐의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고공판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석기 의원은 1일 오전 9시께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며 "1894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선생이 생각난다.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했다.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다"고 재판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민(民)이 주인인 시대"라며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낀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합니다. 자주정신이 빛나는 3·1절에"라고 글을 남겼다. 이 글은 지난달 28일 가진 접견에서 그가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후 21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