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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대표 '회계장부 조작' 혐의…거래 정지

전훈식 기자 기자  2014.02.28 18: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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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코스닥상장사인 스포츠서울(039670)과 이 매체 김광래 대표가 허위가공매출거래 행위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스포츠서울미디어 등기이사 김모씨는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스포츠서울(현 스포츠서울)이 지난 2011년 11월15일 변칙적 자산거래를 위해 스포츠서울미디어가 4개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 허위 광고매출을 발생케 하고, 이를 2012년 1월5일과 6일 이틀간 입금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김광래 대표는 해당 행위를 앞장서 행사한 혐의로 함께 고발 조치됐다.

당시 투자유의 환기종목이던 스포츠서울은 회계장부상 흑자를 기록하기 위한 매출자료가 필요해 관계사 스포츠서울미디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회계장부상 허위로 매출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포츠서울은 전 대표의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스포츠서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이며, 심사 이후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