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그룹이 경쟁업체의 동참을 전제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롯데마트 영업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8일 롯데그룹과 유통부문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및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발표문에서 롯데그룹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유통 간 상생을 위해 롯데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단축하기로 원칙적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롯데마트의 영업시간 단축은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회원 협의체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뒤에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양측은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종사하는 화원, 열쇠, 도장 등 업종은 롯데마트 신규점에서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초등학생용 공책과 크레파스 등 10개 문구 학습보조물은 재고 소진 후 판매 제한 품목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롯데그룹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롯데그룹 사장단과 만나 △협력업체 △대리점 △가맹주점 △입점업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