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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보험가입 진단, 그때그때 해야 할까?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2.28 08: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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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특히 상품가입 단계부터 유지, 보험금 지금단계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가 변경돼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다양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도를 제공해도 이를 모르면 이용할 수 없는 만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혜택을 잘 챙겨야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 가입을 위해 진단받는 일이 편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가입하려는 보험사에서 진단을 요구할 경우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위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이 타 보험사에 제출한 검진결과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고객들은 피를 두 번이나 뽑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보험사간 검진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타 보험사로부터 검진결과서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가입하려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진단항목이 검진결과서에 모두 포함돼 있어야 인정이 되며 부족한 진단항목은 추가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회사마다 인정되는 검진결과지의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 통원의료비의 보험금 청구도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1만~2만원의 적은 의료비의 경우 통원보험금을 신청할 때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난감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2만원짜리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비용이 1만원 내외로 소비자들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액 통원의료비에 한해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수증은 무료로 발급되는 서류고 보험금청구서는 보험사가 교부한 뒤 고객이 작성하는 신청서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서류발급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시행 중인 보험계약 부활 때 저소득층에 대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도 올해 안으로 대부분 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활보험료 분납제도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의 신청에 의해 부활보험료를 3개월로 나눠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고객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싶어도 목돈(미납보험료)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부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완한 것이죠.

이 밖에도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금 지급내역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재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세부지급내역서에 보험금 총액이나 보장별 합산금액만 기재해 소비자는 실제 어떤 특약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산정돼 지급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험금 지급내역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재해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를 이를 통해 스스로 보험금 누락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 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