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을 최소화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한다는 취지로 주요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7일 미래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미환불액 감소를 위해 잔여 사용기간 안내, 환불절차 고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짧은 사용기간과 복잡한 환불절차 등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관련, 물품 교환형 상품권은 기존 4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6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기존 6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9개월로 확대된다. 사용기간 경과 때 구매일로부터 5년(소멸시효)까지 구매액의 90% 환불 가능하다.
제출자료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인증을 받고 이용자가 계좌번호를 입력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 한다. 이는 환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매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내역은 상품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요금 정보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상품권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상품권 조회기간 연장 및 정보포털사이트와 연계는 기프티콘·기프트쇼·기프트유·쿠투·해피콘이 3월 중 가능하며, 기프팅은 오는 6월 중 적용 예정이다.
미래부는 더불어 수신자가 메시지함에서 상품권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상품권 전송 때 제목에 '모바일 상품권' 문구를 표기하도록 표준화하고, 내달부터 적용토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 메시지 내용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유효기간, 이용조건 등 필수 상품정보도 들어간다.
아울러, 사용기간 경과 후 환불 주체는 원칙적으로 상품권의 권리를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수신자가 된다. 구매자가 상품권 구입 때 사용기간 경과 후 환불 대상을 본인(구매자)으로 지정한 경우, 사용기간 경과 후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되도록 개선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