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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2명 손배 소송

금소연, 민변·참여연대와 집단 소송… 금융지주사 책임도 물어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2.27 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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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 참여연대는 27일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노모씨등 102명을 대리해 카드 3사와 이들의 금융지주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총 1억5000만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졌음에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카드 정보유출 확인을 노린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 단정 짓고 있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 제도대로 라면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시키는 만큼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소연에 따르면 현재 5000명의 신청자 중 일부를 원고로 1차 소송을 냈으며 앞으로 2차, 3차 공익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카드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피해자 500여명을 대리해 소송을 낸 원희룡 전 국회의원과 새내기 변호사들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3만여명의 소송 신청을 접수하고 조만간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2819명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B국민카드는 회사채 일괄신고서를 통해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카드 3사가 최대 17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