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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최재원 형제 '실형 확정'

465억원 횡령, 선물 포함 개인적 투자 혐의

나원재 기자 기자  2014.02.27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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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

최 회장 형제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SK C&C 등 계열사로부터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명목 삼아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과 옵션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1심에서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반면, 최 부회장의 경우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최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