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한항공, 비행 중 전자기기 사용허용 '통화·문자' 제외

국제선·국내선 전 노선 모든 비행단계서 가능…승무원 요청 시 사용 중단

노병우 기자 기자  2014.02.27 11:08:42

기사프린트

   기내에서 항시 사용이 허가된 전자기기라 할지라도 승무원의 요청 시에는 사용이 금지 될 수 있다. ⓒ 대한항공  
기내에서 항시 사용이 허가된 전자기기라 할지라도 승무원의 요청 때는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 대한항공
[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객의 휴대용 전자기기(이하 PED) 사용 확대에 대한 안전성 평가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PED(Portable Electronic Device)는 △스마트폰 △PC △전자책 △MP3 플레이어 등 통신 및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경량의 전자제품을 뜻한다. 지금까지 PED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더라도 탑승구가 닫히고 이륙을 위해 지상 활주 중이거나, 착륙을 위한 하강 및 접근 단계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승객들은 내달 1일부터 스마트폰이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 기내에서 이착륙을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전원을 끄지 않고 MP3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통화나 문자, 데이터 통신의 사용은 계속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트북 등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 지상 이동 및 이착륙 때 반드시 기내선반 등 인가된 보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FM·AM 라디오 △휴대용 TV 수신기 △무전기 △무선조종 장난감 등의 장비는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