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과 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파면됐다.
당시 황 전 교수는 파면 결정 직후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고, "증거로 적합하지 않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파면을 결정했다"며 2006년 11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황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의 총괄책임자이자 공동저자임에도 논문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서울대와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타격을 줬다"며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 서울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조작을 사유로 파면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논문조작 파문 이후 황 박사가 고통받았고,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 바가 큰 황 박사에 대한 서울대의 파면처분은 지나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해 황 전 교수는 서울대를 상대로 복직소송 법정 다툼을 한 차례 더 벌이게 됐다.
그런가 하면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과장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같은 날 황 전 교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 전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 지루하게 이어지던 황우석 논문조작 법정싸움은 기소 8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