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사의 고객정보가 위·수탁을 통해 3만6000여곳에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평균 3만6000여개로 보험설계사 3만2000여명을 포함해 고객정보 제공처가 금융권에서 제일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의 고객정보 공유 및 제공업체 수를 최대한 통제 가능한 범위로 줄이고 일일이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 생명·손해보험사에 이달 말까지 과도한 고객정보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 과도한 고객정보에는 보험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적사항 외에 결혼 여부 등 신상 및 주변 관련 정보로 일부 부당하게 수집된 고객 정보와 계약 해지된 고객정보 등이 포함된다.
보험 유관기관의 과도한 정보 집적도 일제히 정리된다.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점검해 부당한 고객정보 축적에 따른 시정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말 과도한 정보 집적으로 기관주의 등 대규모 제재를 받은 생·손보협회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생명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지만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KLICS)을 통해 진단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집중 관리·활용해 금감원에 적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 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생보협회 125개 항목, 손보협회 10개 항목을 즉시 파기하도록 했으며 불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없애도록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