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6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유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26일 이 전 회장은 이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기간 내내 말씀드려왔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오해도 없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으며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 달라"는 이맹희씨 측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났으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 주식도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바로 다음날인 7일 이 전 회장 측은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 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이 전 회장 측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삼성가 유산소송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