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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지정판매 협약 체결

매장 내 무형문화재 작품 전용 판매처 구성

전지현 기자 기자  2014.02.26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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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세계그룹이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를 통해 끊겨가는 우리 전통문화 맥을 잇는다.

신세계면세점과 문화재청은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성영목 신세계조선호텔 사장,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 계승 및 홍보를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세계면세점은 매장 내에 문화재청 지정 무형문화재 작품 전용 판매처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은 우수한 무형문화재 작품을 발굴해 상품화하는 데 협의했다. 무형문화재 작품은 그간 전문적인 판매공간이 거의 없어 소비자들이 접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판매도 부진해 전승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었다.

신세계면세점과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작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함께 홍보에 나설 경우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이들이 경쟁력 있는 작품 제작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면세점은 먼저 상반기 내로 해운대에 위치한 부산점에 16.5~33㎡(5~10평) 규모 문화재청 지정 작품 판매공간을 마련하고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김해공항점과 향후 개장할 △면세점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백화점 등에도 입점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공간에서는 장인들이 직접 제작한 나전칠기, 유기 등의 생활공예품과 목조각, 사기, 자수 등 장식공예품이 판매된다. 신세계면세점은 호텔, 백화점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와 연계해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처를 홍보하고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마케팅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무료컨설팅도 할 방침이다.

성영목 신세계조선호텔 사장은 "전통문화 계승에 힘써온 신세계조선호텔이 새로 시작하는 면세점 사업에서도 우리 문화 지킴이가 되고자 한다"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조선호텔은 사적 157호인 환구단 보존을 위해 2006년에도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