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4대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내달 말 세계 최초로 출시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4대악 보상보험 상품 출시 관련 신고를 마쳤다. 금감원 승인 절차를 마치면 내달 20일께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4대악 보상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는 상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 19세 미만 취약계층이 우선 가입 대상이다. 업계는 약 10만명이 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아 단체로 가입 가능하며 개인별 가입은 추후 검토된다. 보험료는 1인당 연간 1만~2만원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지원해 사실상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4대악 피해사고 발생 때 보상액은 사망의 경우 최대 8000만원이며 상해나 정신치료에 대한 진단금은 최대 100만원, 입원 때는 1일 3만원이다. 진단서 발급비용 및 미성년자 병원치료 때 보호자 동반비용도 보상한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농협생명은 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배당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기로 하고 상품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이 보험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험사로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생명만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장앤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으로 구분되며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