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음달부터 내시경이나 레이저, 감마나 이프 수술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이나 분쟁 유발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보험약관을 이같이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라고 각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지시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지시에 따라 해당 약관개정 작업을 추진해 가급적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보험약관은 수술기구를 사용한 구체적
의료행위만 수술로 인정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시술'로 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상품이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가지 못하는 약관내용 때문에 민원과 분쟁이 많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다음달부터 부담보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지되도록 해 다른 질병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ㆍ손보사에 약관
개선작업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