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위·변조된 신분증을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내달 17일부터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안전행정부 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결제원, 우리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들과 25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때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해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진위확인의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신분증에 있는 사진에서 특징점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비교할 수 있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위확인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 마련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가 실시된다.
3월17일부터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 대상의 시범서비스가 실시되며,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