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활용하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자가 개인정보를 불법유출 및 활용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개가 부과된다.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는 때는 즉시 임직원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이 제한된다.
또한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계열사 자금지원 창구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은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100% 이내로 줄며 금융사 계열은 전면 금지된다.
보증금 제도도 도입해 대부 또는 대부중개로 인한 손해 발생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은 개인 1000만원 이상, 법인 3000만원 이상이다.
이 밖에도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등록, 검사, 제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금감원, 대부업협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7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