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지역 일부 사학들이 교비를 횡령하고도 수년째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배째라'식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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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직원들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실형(2명), 기소유예(2명), 혐의없음(1명) 처분을 받았지만, 학교법인은 2억1055만원(전체 12%)만 반환하고 아직까지 14억6413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해 목포중앙고 역시 2명의 교직원들이 2억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돼 실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단 한푼도 회수하지 않은 실정이다. 횡령은 교직원들의 잘못이지만, 해당 법인이 횡령금을 교육청에 반환한 뒤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양궁용품 구입과 관련, 5명의 교직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변상시효가 지나 2132만원의 횡령·수뢰금액 가운데 5600만원(25%)만 회수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들에게 지속적으로 횡령금 회수를 독촉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횡령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 유·초·중·고 교비 횡령금액은 94억539만원, 대가성 수뢰금액은 총 2억8206억원 등 모두 96억8746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39.9%인 38억6146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부분 갚을 여력이 없는데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학교 교비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학운위의 예산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