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작년 10월 PCA생명보험 부문검사 결과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해 징계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PCA생명은 변액보험 무위험 차익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대신 추가납입 보험료에 사업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익거래를 억제했다.
특히 작년 4월1일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해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시켰다. 또한 4월 중순경부터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적발됐다.
변액보험상품 판매교육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승인받은 교육자료를 사용해 보험설계사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PCA생명은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미승인 교육자료를 제작, 사용해 보험대리점 설계사 교육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PCA생명에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주의적 경고(1명) △감봉(1명) △견책(4명) △주의(3명)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