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2013년 12월 말 기준72.8%를 기록,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현재 전남도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14만4324명의 20% 도인 2만9061명이며, 이 중 2만1161명이 장애인연금 지원을 받았다. 애인연금은 최저 생계비 지원 선정 기준을 상회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가구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2010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읍면동을 방문해 상담, 신청하면 등급심사 여부와 자산조사 등을 거쳐 수급이 결정된다.
선정 조건은 개인과 부부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을 산정해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 인정액이 68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108만8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지원은 기초급여 9만6800원과 부가급여 2만~17만원을 합해 지원된다. 소득수준별, 연령별, 가구.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양하다. 기초급여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이며 65세가 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해 지급받는다.
또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면 오는 7월부터 기초급여가 9만6800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2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중증장애인가구의 가계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