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3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이 일일 평균 사용자수 10만명 이하 인터넷신문사가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4일 이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라는 비판 의견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공표·보도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하인 인터넷언론의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 △표준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항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여론조사 전까지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이와 관련해 "이용자수는 인터넷신문의 공정성이나 신뢰성보다는 연예나 스포츠, 가십성 기사 등의 대중적 인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라면서 "이를 기준으로 일정 수 이하의 매체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락성 기사의 양산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일 평균 10만명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중복 방문자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지도 불명확하다"며 "이를 순이용자수로 볼 경우 인터넷매체의 대부분이 해당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지역매체나 전문지 등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 인터넷매체들이 이용자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수가 많은 매체의 경우 여론조사의 파급력도 큰 만큼 이 같은 매체의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인데 현재의 규제는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신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데 이는 '독립형 인터넷매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에 대한 심사 및 수리가 가미된 현재 제도를 독립형 인터넷매체에만 적용하는 셈이 돼 언론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특히 인터넷신문협회는 "10만명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도입됐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독립형 인터넷신문과 소위 대형 언론사의 차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