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법' 정치권 등 각계 환영

'정부지원 30%' 성공개최 법적 뒷받침 마련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2.21 14:23:48

기사프린트

   
작년 7월19일 오후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수영대회 개막식 경기장인 컨퍼런스룸에서 2019 세계수영대회 개최지로 광주를 확정·발표했다. 강운태 광주시장 등 광주유치단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지원을 규정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이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 등 각계에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비 30%의 지원을 받는 만큼 광주시는 타 시도의 국제경기에 비해 300%의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흑자 대회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광주시민과 함께 성공적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광주시당도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힘과 열정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광주시민과 강운태 시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논평했다.

새정치연합(가칭) 광주창당준비단은 "유치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파문 등 논란이 있었지만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정부 지원 하에서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광주시민들과 함께 새정치연합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환영했다.

여야 국회의원 154명이 발의한 수영선수권대회 지원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원 185명의 찬성표를 받아 대회성공의 법적 뒷받침이 마련된 큰 성과를 거뒀다. 처리된 법안은 지난해 11월1일 최초 발의 이후 지난 18일 상임위 통과, 19일 법사위 통과 등 3일 만에 초고속 처리돼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회 유치과정에서 불거진 '공문서 위조'의 논란에서 벗어나 성공적 대회 개최의 법적 뒷받침을 마련했고 강운태 광주시장도 재선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회지원법에는 △정부 지원과 함께 옥외 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 △각종 수익사업(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등의 특전이 주어지도록 규정됐다.

광주시는 국제수영연맹(FINA)에 2000만달러의 개최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대회가 국가로부터 공식적·법적으로 인정받은 대회가 된 만큼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이미 확보한 공식 타이틀 광고권을 적정기업에 판매해 개최권료를 대체하는 노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지원 규모를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2015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대회 개최비를 1149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3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법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대회 역사상 세계최고의 명품대회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영광을 나누는 국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